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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4가합5790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059,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ㆍ수탁관리계약체결 원고는 시설물유지관리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11. 30. 인천 남동구 C 지상 7층, 지하 2층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D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해오고 있다.

나. 피고의 소유권취득 1) 유한회사 이에스엠(이하 ‘이에스엠’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건물 제701호에 관하여 2008. 10.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공유자 E, F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2009. 9. 17. 이 사건 건물의 기존 701호(938.42㎡)가 701호(437.37㎡), 702호(402.93㎡), 703호(34.44㎡)로 각 분할(분할등기는 2009. 9. 25. 경료)되었고, 702호, 703호에 대하여는 2009. 10. 1. G 앞으로 2009. 9. 3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이에스엠 소유이던 701호를, G 소유이던 702호, 703호를 각 2014. 6. 5.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여 같은 달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701호, 702호, 703호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공용관리비 부과 등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6. 8.분부터 2016. 1.분까지 부과한 공용관리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9,027,660원이고, 그 각 변제기는 해당 연월의 다음 달 25일이다. 한편 원고는 2011. 1.분부터 701호, 702호, 703호로 나누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2006. 8.분부터 2016. 1.분까지 공용관리비〉 해당 연월 호수 금액(원) 2006. 8.~ 2010. 1. 701 145,091,290 (인정 근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