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노래 연습장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 체로 지정된 5F-UR-144( 일명 ‘XLR-11’, 이하 ‘ 엑스엘알 -11’ 이라 한다) 약 2~3 방울을 담배에 떨어뜨려 말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17:00 경 의정부시 E 소재 ‘F’ 식당 앞에서, 엑스엘알 -11 약 2~3 방울을 담배에 떨어뜨려 말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6. 23:14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역 부근 ‘I’ 커피 숍 앞에서, J에게 44만 원을 지급하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엑스엘알 -11 약 8ml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9. 22:48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노상에서, 위 J에게 22만 원을 지급하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엑스엘알 -11 약 4ml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 4회)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J 의 퀵 서비스 배송 내역, K 대화내용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판결문( 서울 중앙 지법 2016 고합 28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엑스엘알 -11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엑스엘알 -11 매 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