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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803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버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버스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은 2016. 1. 12. 17:00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메트로삼거리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차로 3차로에서 직진해오던 E 운전의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옆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 차량은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갑자기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충돌을 막지는 못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016. 6. 24.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인 D에게 735,890원, 원고 차량 탑승자인 F에게 11,329,260원, 피고 차량 탑승자인 G에게 1,494,770원, 피고 차량 탑승자인 H에게 2,230,190원 등 총 15,790,110원을 지급하였고, 2016. 3.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950,7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16. 9. 9.까지 추가로 D에게 387,340원, G에게 1,920,100원 등 총 2,307,4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발생에 30% 가량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114,475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