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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태권도 장의 사범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8세), 피해자 G( 여, 8세) 은 위 태권도 장을 다닌 원생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가을 경 위 태권도 장에서, 피해자를 휴게 실로 불러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가을 경 위 태권도 장에서 피해자를 스타 렉스 차량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던 중, 피해자를 불러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11. 위 태권도 장에서 피해자를 스타 렉스 차량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2. 위 태권도 장 휴게실에서, “ 여자친구, 이리 와 봐.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2. 위 태권도 장에서 피해자를 스타 렉스 차량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뒤,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려 주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3. 13:00 경 위 태권도 장에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