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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74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6. 7.경까지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의 업무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은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의 통장,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피해자 회사의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친구의 소개로 ‘H'이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가지고 위 사이트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31. 13: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F은행 계좌 비밀번호와 피해자 회사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서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합계 9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