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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8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광명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 피해자 G을 처음 알게 되어, 2016. 10. 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시 구로구 H 건물 107호에서, 향후 희귀 애완동물 샵을 운영할 계획으로 도마뱀, 새우, 물고기 등을 키우기 시작하였다.

1. 특수 상해

가. 2016. 8.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04:00 경 위 E 주점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 F(24 세) 가 손님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5cm) 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위 식칼이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분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광대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9. 14:10 경 위 H 건물 107호에서 위 피해자 F(25 세) 가 도마뱀의 먹이인 흰색 쥐가 죽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변에 있던 어항을 향해 내려치고, 피해자를 위 H 건물 107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 캣 타워( 고양이들이 놀기 위해 만들어 진 인공 구조물) 기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 자로 피해자의 상체와 팔을 내려치고, 다시 피해자를 위 H 건물 107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6. 8.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04:00 경 위 E 주점에서 위 피해자 F(25 세) 가 손님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산대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