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D그룹의 회장이던 E는 1982. 4. 9.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딸이다.
망인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 및 그 상속지분은 별지 도표 기재와 같다.
나. 원래 망인의 소유였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6. 23. 원고 및 피고를 비롯한 15명의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D그룹 계열사의 하나로서 망인의 2남 F가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상호변경 전의 H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가 1999. 7. 3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위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1999. 8. 3. 공유자들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2. 7. 19.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상속재산의 회복 및 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9. 2.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상속 지분 12/132의 70%에 해당하는 84/1,320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처 I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1. 원고는 일단 상속재산의 보전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인지대, 변호사 비용, 업무추진 비용, 출장비 등 제반 비용을 선 부담하며, 피고는 상속재산이 보전 및 회복된 후에 그 비용 중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몫을 아래 4.항에 따라 원고에게 상환한다.
다만, 원고가 상속재산의 보전 및 회복에 실패한 경우에는 그 제반 비용을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재판에서의 패소 등 상속재산의 보전 및 회복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비용의 부담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