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11 2015도336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또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위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