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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608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13.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입시교육사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은 원고가 지급하는 보증금(투자금)에 대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되, 지급한 수익금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입시사이트 협약서’를 작성한 후, 위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보증금으로 합계 1억 4,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4,3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9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3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과 동업하여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위 협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위 피고가 지정한 피고 B 명의의 한국씨티은행계좌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과 동업으로 ‘D’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