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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노6904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3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