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8,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30. A과 아산시 C, D에 있는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위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공급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A에게 2014. 8.경까지 합계 50,681,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A은 위 레미콘 공급대금으로 원고에게 2014. 11. 17.까지 합계 24,642,7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공급대금 26,038,640원(=50,681,400원-24,642,7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1.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연대 보증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 당시 이에 관여했던 원고의 직원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단서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연대 보증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거나 이러한 사실을 당시 원고의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