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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납골당 분양 대행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7.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사거리부근 2층 식당에서 위 주식회사 B 직원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보증금 1억원을 선지급 해주면 서울 성북 G 소재 납골당을 분양하는 1년 후에 위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고, 그 후 분양대행으로 생긴 이익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납골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 사업에 필요한 위 G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여 분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도 많아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투자약정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영수증

1. 분양대행계약서, 분양연장 계약서, 확약서

1. 어음공정증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투자약정내용을 이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