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5고단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56]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섬 김의 교회 앞 도로를 옥 창 주유소 방면에서 덕포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 곳은 평소 주차된 자동차가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의 D 포터Ⅱ 화물 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K5 승용차의 전면 부로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충격하여 그 힘으로 위 포터Ⅱ 화물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남, 4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 발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22:30 경 거제시 옥포동 옥창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섬 김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162] 피고인은 2009. 12.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0.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