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B ’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작업을 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5. 16:00 경 서울 구로 역 부근 신한 은행 지점에서 ‘B’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 입출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한편, ‘B’ 의 공범인 성명 불상자는 2017. 5. 2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E 검사를 사칭하여 “F 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 2개 중 1개가 당신 명의 통장으로 확인이 됐다.
당신이 도용을 당하여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인지 확인하여 공범 여부를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의 80%를 알려준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우리가 금융감독원하고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와 농협계좌가 ‘B’ 등 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제공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촬영사진
1. 카카오 톡 캡 쳐 화면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