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07. 11. 9. 피고와 사이에 각 대출신청액 20,000,000원으로 하는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4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선정자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대출신청액 20,000,000원, 10,000,000원으로 하는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11. 7.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101동 1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선정당사자),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채무자 선정자,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위 각 대출금 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D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D는 2008. 8. 1.경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 직원인 F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이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는 변제되었으므로 위 각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8. 1.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