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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93]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노원구 C, 1419동 204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E에 ‘가수 F 콘서트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티켓 대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공연 티켓를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인 2012. 6. 21.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E, 인터파크 등에 노트북, 아이폰 휴대전화기, 콘서트 공연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 합계 6,52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79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노원구 C, 1419동 204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E에 게시한 ‘뮤지컬 잭더리퍼 티켓 2매를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티켓 대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공연 티켓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