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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2호(갤럭시S8플러스)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말레이시아 불상지에서, 중국 SNS ‘B’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선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으로 1,000달러(말레이시아 기준 한 달 월급에 상당함)를 줄 테니 한국에서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7.경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한 이래 위상선의 전화(또는 메시지) 지시에 따라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대기하거나 지정장소로 이동하는 등으로 움직여 왔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8. 22. 12: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 명의로 된 기업, D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C씨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

조사해보고 혐의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먼저 은행에 가서 준비하고 있으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보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