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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8고단2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0. 01:35 경 내지 01:54 경 사이에 시흥시 B 상호 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정 수치 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이미 3회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낮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