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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42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5. 7.부터 2007. 8. 31.까지 원고로부터 많은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4. 8. 5. 원고와 사이에 그 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금원을 155,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중 7,000만 원은 2014. 9. 말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2014.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2014. 8. 5.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