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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6 2015가합100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월 3.8%의 이자약정{갑 제1, 2호증(차용증)에는 월 이자 0.38%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들에게 대여하였고 당시 담보대출의 이율은 연 4~5%, 신용대출의 이율은 연 7~8% 정도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차용증에 기재된 이율은 월 3.8%의 오기로 보인다}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1. 30.부터 2009. 1. 9.까지 합계 3억 3,58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을 주채무자로,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8. 1. 30.에 차용금 1억 1,000만 원, 2008. 5. 30.에 차용금 1억 5,000만 원, 변제기는 각 2010. 4. 30.로 하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일자 금액(원) 순번 일자 금액(원) 1 2008. 1. 30. 100,000,000 6 2008. 8. 20. 30,000,000 2 2008. 1. 31. 10,000,000 7 2008. 10. 9. 800,000 3 2008. 4. 16. 20,000,000 8 2008. 10. 13. 50,000,000 4 2008. 5. 28. 30,000,000 9 2008. 10. 20. 10,000,000 5 2008. 6. 13. 70,000,000 10 2009. 1. 9. 15,000,000 합계 335,800,0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8. 3. 4.부터 2010. 4. 5.까지 60회에 걸쳐 합계 1억 9,48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