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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8나200218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보훈보상자법)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인 2011. 9. 15. 제정되었고 이로써 피고들은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 규정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되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시행되고 있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정의하고,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하 ‘유족’이라고만 한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ㆍ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