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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35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11:00경부터 12:3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에서, 앞서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후배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일행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와 ‘왜 공격적으로 말하느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왜 형은 그 사람만 편드느냐’며 대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관리인이 이를 말리자 그곳에서 약 15m 떨어진 놀이터로 자리를 옮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더 때렸고, 일행들이 이를 말리자 다시 피해자를 위 주점 옆 건물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베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약 7cm 길이, 얼굴 부위에 약 4cm 길이의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주잔 미회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각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