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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정11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의 길이 ㆍ 너비 및 높이와 관련된 구조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 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제원 허용차를 초과하여 배기관이 차체보다 돌출되어 용접되는 방법으로 튜닝된 C BMW 520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 관리법 제 34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제 1 항)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승인 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제 3 항) 하고 있으며, 위 법 제 34 조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 임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제 81조 20호). 이에 따라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동 시행규칙 제 55조 제 1 항 제 1호에서 “ 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변경 ”에 대하여는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가 제원 허용차를 초과하여 배기관이 차체보다 ‘ 돌출’ 되어 용접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 3호 증( 사진 )에 의하면, 피고인이 튜닝한 배기관은 차체보다 돌출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튜닝은 승인이 필요 없는 단순 ‘ 배기관 팁’ 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