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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0.08 2015가단120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13 징제 354호 징수명령에 터잡아 2015. 4. 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13 징제 354호 징수명령에 기하여 2015. 4. 17. 공주시 D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 원고 A이 2012. 12. 4.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텔레비전을, 원고 B이 2007. 7. 20.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에어콘을, 2009. 11. 2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김치냉장고를 각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