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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나10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3. 피고에게 제주시 C 205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월 49만 원(관리비 월 1만 원), 임대기간 2012. 2.부터 2013.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5호에서 4층에 있는 방으로 옮기기로 합의하였고, 별도의 임대차계약은 작성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9. 28. 원고에게 위 임대한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012. 2.부터 2013. 9.까지로, 20개월간 차임 합계 1,000만 원 중 피고는 원고에게 일자미상일에 50만 원, 2013. 5. 30. 50만 원, 2013. 7.경, 2013. 9. 2. 각 5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였는바, 미지급임료 중 보증금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분 및 2013. 9.분 임료 외에는 모두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송금하였고, 지급하지 못한 2013. 7.분 및 9.분은 보증금 100만 원으로 공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료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및 3개월분의 임료를 지급받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받았다고 자인한 임료 외에도 2012. 2.분부터 2013. 6.분까지의 임료 및 2013. 8.분 임료를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료는 2회분(2013. 7.분 및 9.분)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료 합계 100만 원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