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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고단2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별지

압수물 총목록 기재 연번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3. 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6. ㈜ G를 설립한 후 수백 억 원의 잔액이 들어 있는 ㈜ G 또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계좌번호 불상의 통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H이라는 허무인을 내세워 H이 자산가인데 피고인의 아들 I을 양자로 들여 I에게 상속을 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수백 억 원의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재력을 과시하였고 그 말을 믿은 친구 피고인 B로 하여금 ㈜ G의 방배지사인 ㈜ J를 설립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K으로 하여금 ㈜ L을 설립하게 한 후 위 3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직원들에게도 위 통장 실물을 보여주면서 재력을 과시하였으며, 피고인 B는 ㈜ J의 대표이사로서 ㈜ J를 관리하였다.

【2015고단2963】

1. 피해 회사 ㈜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4.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 ㈜ M 대표인 N에게 H이 350억 원씩 3회 입금한 내역이 기재된 ㈜ G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계좌번호 불상의 통장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할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빌려주면 늦어도 약 20일 후에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허무인이고, 피고인 A은 수백 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N으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