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226호]
1. 2015. 10. 12.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경 군산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마산 D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 주면 1 달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D 공사 완공을 위해 2,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외에 나머지 1,000만 원을 D 공사의 건축주가 공사 완료 전에 선지급해 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 1,000만 원으로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만일 D 공사의 건축주가 잔금 1,000만 원을 선지급해 주어 공사를 완료하게 되더라도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 잔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D 공사에 투입하더라도 1 달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0. 26.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6. 경 군산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좌 탁, 식탁, 의자, 거울을 만드는 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14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나무 값 100만 원만 주면 내가 알아서 만들어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