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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15. 07:5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여, 30세)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33세), H(33세), I(여, 33세)과 시비가 붙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얼굴을 각 1회 들이박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F의 둔부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윗 입술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두하 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