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3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운영의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다소 회복되었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제 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D,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