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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05 2019고단14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3. 01:1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20세) 운영의 ‘D’ PC방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12]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경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시립도서관 근처 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F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22. 00:49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PC방에서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PC방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F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함으로써 그 요금 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00:52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담배와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F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 5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ㆍ현장 사진 등 [2019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