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8. 17:07경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를 고읍동쪽에서 율정동쪽으로 2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적색 신호상태에서 막연히 교차로 진입하다가 때마침 귀뫼골쪽에서 고읍동쪽으로 녹색 진행신호에 교차로 진입한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량 전면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전치 2주간의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조수석 탑승자 F(49세)에게 전치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G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지점인 같은 시 H 교차로까지 4.8km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