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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6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8:5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월영 광장 내 교통 섬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순경 B에 의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위 응급실 침상에 누운 상태로 담당 간호사의 가슴을 만지려 손을 뻗고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며 " 좆 빨아라.

똑바로 빨아라.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0:00 경 B의 제지로 응급실 밖에 있는 길로 나오게 되자, 그 곳에서 B 등 경찰관 2명, 119 구급 대원, 지나가던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 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D 병원 응급실 앞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