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연령미상)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의 ‘D’이라는 채팅창에서 다른 채팅참가자들로부터 피해자 ‘B’의 나체 사진 등을 얻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이용해 위 피해자에게 위 나체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해서 2019. 1. 26.경 채팅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넌 뒤졌다. 캡해서 뿌려볼게 다른 형들 반응 보자. 원하는대로 해줄게 씨발련아.’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초경 스스로 상의를 벗고 속옷을 입에 문 상태로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 1매와 검은색 펜으로 자신의 가슴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 1매 등 총 2매의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2019. 4. 11.경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을 이용해 ‘이것도 같이 뿌릴게. 참고로 영상도 내가 갖고 있는 거 알지 너가 자초한거다. 내탓하지 마라. G부터 가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초경 속옷을 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