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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40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19. 4. 16. 21:30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곳 주차장 구석으로 피해자를 데려 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21:40경 B(여, 54세)의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D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약 20분 동안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라’ 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복도에 누운 채로 ‘맘대로 해라 나는 여기서 절대 못 움직인다’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진단서(B)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