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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62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12:4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 24 호실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3세) 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벗겨 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빨리 빨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고 있다가 이를 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유전자 감정서 등

1. 임의 동행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와 E 대화내용

1. 피해자의 다리에 멍든 사진, 피해자의 팬티가 찢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