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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8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23:33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43 세, 남) 이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점 출입문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