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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37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원심 및 당 심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계 32억 4,000만 원의 원화를 밀반출하고 외국환 업무에 관한 등록 없이 106억 원이 넘는 외국환의 추심 및 수령 업무를 행한 것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②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거액의 원화를 반출하는 등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범정도 불량하다.

③ 피고인은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 각 범행을 하였고, 원심 공동 피고인 B은 피고인과 함께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을 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B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동일한 벌금 1억 원의 형을 선고 하였고, B에 대한 원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에 관한 B의 가담정도가 피고인의 그것보다 크다고

보더라도, 전체적인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B의 불법성이 피고인보다 크다고

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범자 사이의 형의 균형이라는 측면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