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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노7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합계 6,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 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 미수죄( 징역 1년)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