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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31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총 46,348,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병, 경계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