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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11:40 경 경기 의정부시 전 좌로 76 경기 북부 병무 지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15길 51 중 계 2차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6. 11. 18. 11:40 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15길 48 현대종합 상가 앞 도로를 중계 초등학교 방면에서 중계 3차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는 피해자 D(41 세) 의 양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그가 제 2 항 기재 사고 당시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6. 11. 23. 16:0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서울 노원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G에게 E이 제 2 항 기재 사고 당시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