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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424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본안 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소가 고령과 노환으로 의사표시도 하지 못하는 소송무능력자인 원고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소송무능력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2. 5.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02.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차임 월 800,000원으로 하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⑶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29.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의사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민법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가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인 2018. 5.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피고가 총 매매대금 1억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11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유자인 피고와의 합의 없이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바(민법 제186조),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