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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4고단5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를 통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D 일대 현장의 철거공사를 도급해주겠다.

시공사에서 토지 계약금이 나오면 철거공사 착공 전이라도 우선 변제하겠으며, 철거공사 도급계약서는 내일 작성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의 착공은 2008년경부터 지연되고 있었고, 시공사도 선정이 되지 않아 토지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철거공사 도급을 주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C를 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확인서, 확약서, 명함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사업약정서, 사업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4,3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