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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0 2016가합9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경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 354,192,544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C은 2011. 1. 10. 원고에게 위 경유대금 중 136,210,042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17,982, 502원은 지급하지 않은 채 해산하였다. C의 감사로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개명 전 이름 E)은 C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던 자신의 처 F과 위 F의 조카 G, C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이던 H와 함께 C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C을 해산하고 피고를 설립하였는바, 피고는 C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가 C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원고에 대한 경유대금채무를 C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위 경유대금채무 217,982,502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C의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 경유대금채무 217,982,502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C의 직원 일부가 피고로 이직하였을 뿐, 피고는 C과 다른 회사이다. 2) 피고는 C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3 원고의 C에 대한 경유대금채권은 2011. 7. 1.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7. 1. 민법 제163조 제6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C과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가 C의 경유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