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18.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886』
1. 2016. 4. 14. 절도 피고인은 2016. 4. 14. 16:5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택배 아르바이트용 버스를 함께 기다리는 피해자 C에게서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빌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돌려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위 휴대폰 시가 9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6. 4. 15.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09:3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S 휴대폰과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들고 가 위 휴대폰 등 12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2016. 6. 5. 절도 피고인은 2016. 6. 5.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 23에 있는 한국지엠 주식회사 G 작업장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개인물품 바구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가져가 위 휴대폰 시가 9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2016. 7. 5. 절도 피고인은 2016. 7. 5. 09:4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K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G5 휴대폰을 가져가 위 휴대폰 시가 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774』 피고인은 2016. 4. 11. 06:58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N과 피해자 O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머리맡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6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