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7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경과 : 2015. 6. 24. 판결 확정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서울 강북구 C 나 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물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10만 원( = 2016. 3월 기준 필로폰 1회 투약에 관한 전국 평균 소매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3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가중 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진지한 반성 필요성 등 감경 인자 : 모친의 신고로 처벌 받게 된 점, 이 판결 확정으로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중독 범행에 대한 원호와 치료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