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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5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 1. 경 C, D 등이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E’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 앞 방 계좌’ 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 ㆍ 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합계 391,525,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215,998,5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2. 26. 경 C, D 등의 위 ‘E’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 앞 방 계좌’ 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 ㆍ 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0. 경까지 사이에 합계 344,21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430,628,0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