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28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0:2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00에 있는 새 에덴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간 후 같은 날 00:40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공동현관문이 닫히기 전 뒤따라 들어가 “꼭 연락 하라, 말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면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