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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 주점의 총 지배인, 피고인 C은 위 유흥 주점의 영업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2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4.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위 ‘E’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 B는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남성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40만원 내지 45 만원씩을 교부 받고 그 남성 손님들 로 하여금 업소 내의 룸 안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부근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자필 진술서 2부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 C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