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증거판단을 추가하고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증거판단 원고는 을 제4, 5, 6호증이 위조되었다며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 을 제3호증(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서증 중 을 제3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서증이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아래 감정결과 회신 이후에는 을 제3호증의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을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서증이 위조되었다고 볼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과 을 제5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하다는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육안으로 대조해 보더라도 을 제4, 5, 6호증과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2(법인인감증명서), 을 제7호증(사용인감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한 인영으로 보이는 점, C이 인감도난신고나 인감변경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C이 을 제3호증이 위조되었다며 형사고소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27억 원에서 2,560,512,000원(을 제3호증의 공사금액이다)으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F에 대한 채권양도 무렵 원고 및 F의 대표이사와 법인 주소지가 동일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4, 5, 6호증의 각 인영은 C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