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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338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3. C과 혼인하고 2018. 11. 12. 혼인신고를 마친 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8. 5.경부터 오픈채팅을 통해 C을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18. 11. 3. 원고와 C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인지한 이후로도 약 7개월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와 C의 결혼식에도 직접 참석하여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이후 7개월 가량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의 횟수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C이 원고와 결혼한 이후 그와의 관계를 끊으려 하였음에도 C의 지속적인 구애로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의해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C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의 구애로 어쩔 수 없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이 사건이 원고와...